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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저축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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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ng-term Deposit Pay, “ 1:1 맞춤 컨설팅”

장기저축급여는 높은 수준의 이자율과 다양한 복지혜택의 이점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.
90년대까지 연환산 15%, 금융위기 당시에도 5%대의 안정적인 고금리를 보장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대로 추락하면서 저금리에 노출된 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인하하여 현재 4.32%(25년 가입기준, 2015. 7. 1.)로 떨어진 상태입니다.
하지만 이자율 또한 가입기간별 배율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실제 받는 이자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급여금 계산구조는 증좌 또는 감좌시의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이 달라지므로 감좌하였다가 단기간에 증좌할 경우, 증좌분에 대하여는 과거의 경과기간 급여율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.

[ 증좌 ]
증좌시점부터 급여금 청구시까지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른
급여율을 적용(신규가입과 동일한 개념)
[ 감좌 ]
감좌시점에서 급여금을 확정한 후 가입연수에 해당하는
급여율을 적용

또한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,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가입기간 20년미만시 부가금을 전액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결과적으로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고 계신 교직원들은 최초 가입시점부터 증좌 및 감좌 시점에서 각 구좌별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향후 증/감좌 여부를 결정하셔야 보다 높은 부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저희 연구소에서는 교직원 개개인별 1:1 맞춤컨설팅으로 장기저축급여의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 자산증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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